8월부터 건보료 안 내면 지역가입자도 대출 막힌다

2023.07.04 09:42:02 5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 신용카드 발급도 제한

 

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건보료) 미납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규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거절 등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게 된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제81조 3항에 근거해 오는 8월부터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이렇게 되면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셈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05년 신용불량자란 명칭이 없어지면서 대체된 용어다.

 

신용정보원은 2016년 1월 출범한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모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 및 공공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한다.

 

앞서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중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장이 1년 이상 각각 연간 500만 원 이상 체납하면 체납자료를 2008년부터 분기당 1차례, 연간 4차례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제공했다.

 

지난해 8월 말부터는 연간 500만 원 이상의 건보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자 체납자료를 1년에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신용정보원에 넘겼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기관이다.

 

건보 당국은 건보료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넘기면 금융거래 제액에 따라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내는 등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체납자료가 신용정보원에 제공될 경우 신규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관할 지사와 체납보험료 납부 방법 등을 상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백성진 기자 a9401328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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