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물가 상승 폭 다시 치솟아...성수기 더 확대 전망

2023.07.06 10:46:39 5면

6월 아이스크림 물가 상승률 9.4%
"원·부자재 가격, 인건비 인상 영향"


여름 성수기를 맞은 아이스크림의 물가가 지난달 또 올랐다. 정부의 압박으로 유통 업체들이 라면 등 제품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지만 빙과 업체들은 동참하지 않는 모양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6월 아이스크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8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4% 상승했다. 아이스크림 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 13.7%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5월(14.3%)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후 4월 10.5%, 5월 5.9%로 둔화했다가 다시 상승 폭을 키웠다.

 

빙과 업체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잇따라 아이스크림 가격을 인상하면서 물가 상승률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편의점들이 당장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으나 이는 일시 조치여서 가격 인상분이 언제든 반영될 수 있다.

 

빙과 업체들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물류비,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의 이유로 인하 검토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소비자 단체들은 제품 가격 인상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인지 이익 창출을 위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약 4년간의 가격 담합이 적발된 만큼 담합으로 얻은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라도 가격 인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빙그레와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등 롯데계열 3사와 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업체가 가격 담합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350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로 약 3년 8개월간 담합을 지속했다. 공정위는 아이스크림 담합 관련 매출액을 약 3조 3000억 원으로 판단해 약 5% 정도로 과징금을 결정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백성진 기자 a9401328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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