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4년 전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검찰 넘겨저

2023.07.07 11:17:17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 및 사체은닉으로 혐의 변경
숨진 영아 시신 수색 난항…시신 없이 검찰 송치

 

출산한 직후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힌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 초에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의 후속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최종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해 적용한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 및 사체은닉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A씨의 “대전 주거지 인근 야산에 묻었다”는 진술에 해당 지역을 5시간 수색했음에도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자 A씨는 다시 “다른 곳에 묻었다”며 진술을 번복했지만, 역시나 지목한 장소에서도 영아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사건을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