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안되는 집, 임차인이 계약해지 가능해져

2023.07.09 12:15:30 5면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임차인의 피해 예방과 주거안정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께 시행될 전망이며,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가입 승인을 거절당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알림톡'이 간다.

 

지금까지는 보증보험 가입 절차가 완료됐을 때만 임차인이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가입 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 신청을 했지만 요건 미비로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메시지를 통해 그 사실을 즉시 알 수 있게 된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보증금의 5%, 6개월 이하면 보증금의 7%, 6개월을 넘기면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총액이 3000만 원을 넘을 수는 없다.

 

또한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각 시·군·구가 미가입 사실과 이유를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리도록 했다. 지자체의 알림 메시지 전송은 즉시 시행된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적은 경우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백성 기자 ]

백성진 기자 a9401328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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