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구제역 항체 검사…영세규모 농가도 대상

2023.07.13 14:09:13 14면

구제역 항체 미달하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인천 강화군이 이달 말부터 ‘구제역 항체 양성률 확인 검사’를 진행한다.

 

이 검사는 지난 5월 충북에 구제역이 발생해 긴급 백신 예방접종 완료 후 항체가 제대로 형성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역 소 사육농가 가운데 전업규모 50두 이상 46농가와 자가접종 영세규모 농가가 대상이다.

 

검사한 개체의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재검사 없이 바로 구제역 백신 접종 미흡 농가로 판정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소 80%, 염소 60%에 미달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6주간 2023년 상반기 일제접종을 추진해 소 532농가 2만 1634두, 염소 73농가 1660두를 접종했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접종은 완료했으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각 농가는 자체 방역과 백신 접종 프로그램 참여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최태용 기자 rooster8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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