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연 최대 300만 원 지원

2023.07.17 13:16:57 9면

예비 지원 대상자 연말까지 수시 모집

 

 

성남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와 협약한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에 최대 1억 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도록 추천하고, 대출이 이뤄지면 해당 이자를 연간 3%(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출 한도는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금액이며,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최장 6년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예비)가구주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성남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1억600만 원을 확보하고,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간 54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상태다. 

 

이들 중 3개월 내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지 못해 대출 포기자가 발생하면 연말까지 수시 모집 중인 예비 지원 대상자에게 순위가 돌아간다. 

 

지원 신청은 성남시 누리집(시민참여→온라인 신청)를 통해서 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김대성 기자 sd191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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