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도살하면서 나온 폐수 방류 40대 입건

2004.12.06 00:00:00

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폐수를 하천으로 흘려보낸 혐의(수질환경보전법위반)로 이모(47.건강원 운영)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97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S사업장 뒤쪽 도축시설에서 월평균 100여마리의 개를 도살하면서 나온 폐수(일일평균167ℓ)를 정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하천으로 흘려 보낸 혐의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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