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김혜경 측근 배모 씨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2023.08.17 16:42:53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 배모 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1심에 불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 씨는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 씨의 행위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금지 혐의에 대해 “수행원에 대한 식사대금 결제도 후보자 선거에 도움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법인카드로 결제해 줄 사정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피고인의 공표한 허위사실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상당히 컸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배 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혜경 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이 식사를 한 자리에서 인사들과 김 씨의 수행원 등 3명 총 6명에게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과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