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민원 학교장이 책임…교육부 ‘교권 회복 방안’ 발표

2023.08.23 14:55:37 14면

민원 대응체계 2학기 시범운영, 내년부터 본격 시행
막무가내 학부모는 특별교육 이수, 거부하면 과태료‧고발

 

교육부가 학부모 민원을 학교장이 책임지게 하는 내용의 교권 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1달여만인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은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3가지로 구분했다.

 

우선 학교장이 책임지는 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 단순‧반복 민원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 챗봇과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도입한다.

 

특히 교사 개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민원에 응대하지 않을 권리와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도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교원 자격 등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학부모 책임성도 강화된다. 학부모가 막무가내식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를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서면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 조치를 신설한다.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도교육청에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게 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 범죄를 구분하고, 수사당국은 조사에 앞서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중대한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해야 한다. 학교장은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교원을 우선 분리하고, 학생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과 잠자는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게 담임교사의 학급생활 규정 등 구체적인 현장 안내 사항을 담은 지침을 다음 달 학교 현장으로 배포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개정토록 교육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021년 9월부터 학교구성원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 보호 대책으로 관련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조례를 개정해 필요한 내용을 명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최태용 기자 rooster8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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