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하지 않은’ 인천시 간편인증…이용하려면 아이디·비번 본인인증 거쳐야

2023.08.23 17:30:32 15면

아이디·비번 필요 없는 간편인증, 인천시 누리집은 둘 다 알아야 로그인 가능
휴대전화 본인확인에 로그인 가능한 제주도와 비교…시 “불편 인정, 개선 노력”

 

인천 연수구에 사는 A씨는 최근 유정복 시장의 열린시장실 게시판 글에 공감 의견을 내려고 인천시 누리집에 접속했다.

 

게시판을 이용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했는데, 오랜만에 들어가다 보니 아이디‧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간편인증 로그인을 시도했는데 어쩐 일인지 사용이 불가능했다.

 

그는 여러 번 간편인증 로그인을 시도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 역시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일반적인 로그인과 다르지 않았다.

 

A씨는 “국세청도 아이디‧비밀번호 필요 없이 로그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인천시는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며 “시청에 문제를 제기해도 고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시가 누리집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도입한 간편인증 로그인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누리집에 간편인증 로그인 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간편인증은 2020년 12월 이후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자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인증서에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해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12개의 민간인증서 가운데 본인이 사용하는 하나를 선택해 이름‧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쉽게 로그인할 수 있다. 생각나지 않는 아이디‧비밀번호는 필요없다.

 

문제는 간편인증 제도 도입 전 가입한 시민들은 본인인증을 먼저 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는 누리집 로그인 화면에 간편인증 이용방법을 명시했는데,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한 후 회원정보에서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이를 거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반면 간편인증 로그인 제도를 똑같이 도입하고 있는 제주도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휴대전화 본인인증 확인만 되면 로그인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시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지자체가 수집할 수 없어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제주도 등의 사례를 확인한 후 입장을 수정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점검해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