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1월 진행되는 2023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와 소통을 위해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운영되는 도민제보 창구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위법‧부당 사항,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등을 제보 받는다.
또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 불편 사항 등도 제보 받으며 제보된 내용은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개인 사생활 침해가 있는 사항, 재판‧수사 중인 사항, 인신공격‧허위‧비방, 익명 제보 등을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도의회 홈페이지 내 도민참여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도의회로 방문‧우편접수하면 되며 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에서도 방문접수는 받는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도의원 위주의 견제와 비판에 더불어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