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 휴대전화 구입후 되판 30대 영장

2004.12.09 00:00:00

인천 남동경찰서는 9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 휴대전화를 대량으로 구입해 되판 혐의(사기 등)로 박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남구 주안7동 S통신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타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고 최신형 휴대전화 4대(280만원 상당)를 할부로 구입하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인천과 부천의 휴대전화 판매점 3곳에서 100여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150대(8천500만원 상당)를 구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되판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서울 구로구에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해 주는 통신회사를 운영하면서 모은 주민등록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 100여명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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