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에 대한 지원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꼭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은 19일 성남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날 수도권 제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공동주택이 지어졌고, 약 30년이 지나 노후 승강기 안전 문제에 직면한 점을 언급하며 현재 성남시가 아파트 건물에 대한 승강기 보수 및 교체만을 지원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21년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를 지원하고 있으나, 정작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지원은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다.
조우현 의원은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 승강기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며, 아파트 승강기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뿐 만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를 차별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성남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원도심에 소규모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으며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노후 승강기를 자체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노후 승강기 교체 및 보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