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박정진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 및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20일 동안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스토킹 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한 달간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30대 B씨에게 13차례에 걸쳐 ‘안부’, ‘막간’ 등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며 반복적인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B씨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사적으로 연락했다가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한편, 본 사건 재판을 앞두고 있던 지난 4월 20∼26일 B씨에게 8차례에 걸쳐 “가만두지 않겠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며 전화해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돼 추가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청은 사건이 불거진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조치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