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공채 내년초 상환

2004.12.12 00:00:00

인천시는 2000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 원금과 이자를 내년 1월부터 상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 공채를 매입한 시민 가운데 옛 경기은행 발행분은 한미은행에서, 농협발행분은 농협 모든 지점에서 각각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상환을 받으려면 매입증서, 신분증, 도장,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등을 갖고 해당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지역개발공채는 매입한 날부터 원금은 15년, 이자는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된다. 문의 (032)440-2254
임영화기자 iy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