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유통 플랫폼 사이에서 게임 참여시 식료품, 생필품 등을 경품으로 주는 '보상형 미니게임' 규제에 나섰다.
2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최근 보상형 미니게임을 서비스하는 국내외 7개 업체에 시정요청 공문을 보내 '자체 앱에 보상형 미니게임을 넣어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유통 플랫폼 기업들에게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공동구매 플랫폼 기업 '올웨이즈'는 게임 내에 '올팜'이라는 기능을 넣어 이용자가 가상의 작물을 키우고, 다 자라 수확하면 실제 과일이나 채소를 집으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용자들은 '올팜' 내 '아케이드'를 통해 여러 종류의 미니게임을 플레이하고, 작물을 키우기 위한 자원인 '물'을 수급할 수 있다.
라이브 커머스 앱 '그립'은 미션을 완료하면 계란, 휴지, 컵라면 같은 생필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미니게임 '그립런'을 추가했으며, 농수산물 거래 플랫폼 '팔도감'도 올웨이즈와 비슷하게 앱 내에 작물을 키우는 보상형 미니게임을 넣었다.
게임위는 등급 분류를 요청한 기업 명단은 밝히지 않았으나, 올웨이즈·그립 등의 업체는 게임위의 시정요청을 받은 이후 앱 내의 미니게임 기능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는 "단순히 출석 일수에 따라 보상을 주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조작 요소를 통해 게임성을 띠고 있는 경우 등급 분류 대상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