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부정한 세금감면 없도록 세원관리 ‘철저’

2023.10.09 15:45:33

부정 감면 없도록 세원 관리 만전
우편 안내와 현장방문 안내 병행

 

냠양주시는 부정한 세금 감면 등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감면받은 세금이 목적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세원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부동산 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으로 부정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및 촘촘한 세원 관리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신설한 감면조사팀을 통해 납세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세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사항에 대한 우편 안내 및 현장방문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선량한 납세자가 감면분 자진 신고 기간을 놓쳐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고지해 실질적인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 취득세과 관계자는 “성실납세 환경 조성 및 공평과세 실현과 납세자 권리보호가 동시에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김진원 기자 kjw6450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