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방범CCTV, 이번엔 ‘불공정 입찰’ 도마 위

2023.10.13 10:25:11 9면

市, 입찰 공고문에 특정사양 못박았다
독소조항 인정 입찰 당일 공고문 삭제
경쟁사 눈치 안본 공무원 '배짱두둑(?)'

평택시가 방범 CCTV 구입 과정에서 안전과 관련한 인증(TTA)도 받지 못한 업체를 선정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입찰 공고문에 특정 업체의 제품까지 못 박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3.10.05 자격도 없는 업체와 물품 계약한 ‘평택시’)

 

12일 시는 지난 6월 12일 ‘2023년 방범 CCTV 확충 설치공사’와 관련, 6억2172만 원의 예산으로 관급자재구입 입찰 공고를 올렸다가 개찰 당일인 6월 20일 공고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시는 지난 6월 28일 방범 CCTV 관급자재구입 입찰 공고를 다시 올린 후 8월 1일 A사와 계약까지 체결했다.

 

하지만 시는 1차 공고문에 B사의 ‘특정 제품(SR-T700SD)’을 공고 내용에 게재했다가 개찰 당일 공고문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품 밀어주기’는 물론, ‘짜고 치는 계약’이었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시는 2회에 걸쳐 입찰 공고문을 올린 이유를 “특정 제품(사양)만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독소조항을 지적받았기 때문이다”고 밝혀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방범 CCTV 구입을 주관한 시 스마트도시과 측은 “민원 제기가 있었던 것은 맞고, 입찰 공고문에 특정 제품(사양)으로 오해할 만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 재공고하게 됐다”며 “솔직히 공무원 불찰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스마트도시과가 지난 5월 작성한 ‘규격서 및 시방서’ 상 제안공고 규격 내용에 IR-LED:야간 가시거리 30m 이상, 최저조도:컬러 0.01 Lux(1/30sec), 흑백 0 Lux(IR LED on), 셔터속도:1/1~1/100,000sec)라고 명시돼 있는 부분이 독소조항으로 지적됐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평택시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거나, 특정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입찰 공고문을 올리긴 쉽지 않다”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설계업체가 특정 제품(사양)을 납품받도록 설계해 놓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이런 부분을 놓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시는 경쟁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공고문에 특정 제품(사양)만 들어올 수 있도록 독소조항을 무리하게 게재하면서 이런 논란거리를 스스로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아울러 자격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A사와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계약 물품 정보에 ‘영상감시장치, B사, SR-T700SD, 방범감시시스템’을 60일 내로 납품하도록 게재해 현재 의혹만 더욱 부풀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방범 CCTV 물품계약을 체결한 A사의 경우 TTA 인증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채 B사의 제품을 공급받아 평택시에 납품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상태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박희범 기자 hee69b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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