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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도 없는 업체와 물품 계약한 ‘평택시’

부서 간 책임 회피 ‘핑퐁행정’...눈살
입찰공고 및 시방서 따르지 않은 채
무리하게 계약 밀어부쳐 논란만 가중

 

평택시가 관급자재구입 입찰 과정에서 자격 미달인 업체를 선정해 관련 업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특히 ‘2023년 방범 CCTV 확충 설치공사 관급자재’ 입찰을 실시하면서 제품에 대한 인증도 받지 못한 업체와 계약까지 진행, 현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5일 시는 지난 6월 12일 6억2200여만 원의 사업비로 314대의 방범 CCTV 확충 설치공사와 관련된 관급자재 입찰 공고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지난 8월 1일 자로 ㈜I社를 1순위 업체로 선정, 계약 후 60일 안에 AI를 기반으로 한 객체 감지 기능이 있는 CCTV를 납품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문제는 시와 CCTV 납품 계약을 맺은 ㈜I社가 당시 ‘TTA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국가정보원은 각 지자체로 공문을 발송,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시험 표준을 통과한 제품으로 사용에 안전을 보장한다는 인증마크를 받은 CCTV 카메라를 사용토록 강제했다.

 

시는 이런 부분을 알면서도 ㈜I社와 계약까지 체결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빠른 시간 내 TTA 인증을 받아 올 수 있도록 ‘유예 기간’마저 준 사실이 드러나 관련 업계로부터 ‘꼼수 계약’이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시는 이번 입찰 공고문에 ‘입찰 전 반드시 내역서 및 시방서를 열람하고 확인한 후 투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I社를 1순위 업체로 선정한 후 “계약에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을 전달해 말썽을 빚고 있다.

 

하지만 입찰 공고와 함께 게재된 규격서 및 시방서에 의하면 ‘TTA 인증을 받은 제품의 납품 생산 일정서를 3일 이내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고 버젓이 명시돼 있어 낙찰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시는 이런 상황임에도 지난 4일 ㈜I社로부터 CCTV를 납품받은 것으로 밝혀져 ‘무리한 계약’을 진행했어야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평택시가 입찰 공고를 올린 후 1순위 낙찰업체를 발표했을 때 ㈜I社는 자격이 없어 그다음 순위 업체가 낙찰될 줄 알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처럼 말도 안 되는 관급자재 납품 계약은 평택시가 입찰 공고를 올리기 전 특정 제품을 구입하기로 되어 있었거나, 낙찰업체와 관계없이 중간에 브로커가 개입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 스마트도시과 측은 “이번 계약을 회계과에서 진행해 우리 부서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주)I社는 지난달 15일 TTA 인증을 받아 왔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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