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사무소 앞 가구공장 2층에서 20일 오전 5시 30분쯤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발생 약 1시간 30여 분 만인 7시쯤 진압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진다. 소방당국은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이었다. 형량이 선고되는 순간 법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무표정 속 선고 지켜본 윤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서며 재판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수용복 대신 정장을 착용한 모습을 보였다. 흰 와이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을 입었고, 왼쪽 가슴에는 수인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이 부착돼 있었다. 머리는 대부분 희게 변해 있었고 전반적으로 차분한 모습이었다.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선고 과정에서 그는 거의 움직임 없이 재판부와 정면을 번갈아 바라봤다. 재판부가 내란죄 성립 여부와 국헌문란 목적 등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거나 먼 곳을 응시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그러나 눈에 띄는 감정 표현은 없었다. 특히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표정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방청석에 긴장감이 휩싸인 가운데서도 윤 전 대통령은 자세를 크게 바꾸지 않은 채 선고를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변호인단과 악수를 나누며 짧게 대화를 주고 받았다. 격한 반응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역사의 무게에 걸맞은 준엄하고 합당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헌법과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끝내 반성하지 않는 자를 벌하고, 다시는 헌정 유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날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썼다. 정 장관은 '전두환을 어설프게 용서한 카르마, 윤석열의 끝은 달라야 한다'는 제목의 언론 칼럼을 공유하며 "단호한 단죄만이 우리 헌정사에서 또 다른 전두환과 윤석열의 출현을 막고 내란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향후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 예상되는 등 후속 재판 과정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바 있다. 재판부는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시도 자체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이런 혐의가 국회의 활동을 저지해 헌법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장기간 정지시키려는 의도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직접 계획하고 주도했으며 다수의 인원을 동원해 실행에 옮긴 점을 중대하게 봤다. 또한 비상계엄
세계 정치학계 일부 인사들이 한국 시민 전체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해 한국 민주주의의 시민 역량이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김의영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세계정치학회(IPA) 전·현직 회장 등 정치학자들은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한국의 ‘시민 공동체’를 후보로 제안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폭력이나 내전 없이 헌정 질서를 지켜낸 시민의 행동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 민주주의 위기를 비폭력 참여로 극복한 사례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정 지도자나 단체가 아닌 국민 전체를 후보로 지목한 점에서 민주주의의 주체가 시민이라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교수는 관련 역사적 배경과 국제적 의미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며 한국의 사례가 세계적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모범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역시 국민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응원의 뜻을 밝혔다. 실제 수상 여부와 별개로 이번 추천은 시민 참여가 국가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국제사회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사법부가 당시 상황의 위헌·위법 여부를 본격적으로 판단하게 되면서 정치·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후 3시 417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인사들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계엄군은 국회로 진입하자 경찰은 주변을 통제했다. 국회는 새벽 긴급 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새벽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탄핵과 파면, 수사기관 간 관할 논란, 현직 대통령 체포 등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이어졌다. 재판은 계엄 선포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경기도교육청이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학생 수 대비 지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총 69조 6596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분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 재정이다. 이는 도교육청이 교부받은 금액은 17조 526억 원으로 전체의 24.48%를 차지해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환산한 1인당 교부금은 1133만 7000원으로, 전국 평균인 1422만 5000원보다 288만 8000원 적은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848만 8000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아 도는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최근 6년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국 대비 경기도 학생 비율은 2020년 28.04%에서 지난해 29.35%까지 상승했으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향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규모에 비해 교부금 배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
정부가 향후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의료계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응 방향을 두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행동 계획에는 의견이 모이지 않아 당분간 신중한 대응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공의와 교수, 의사 단체 등 의료계 주요 조직들은 교육 여건 악화와 수련 환경 붕괴 가능성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긴급 회의를 열어 증원 정책에 유감을 표하며 현장의 실제 수용 가능성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의정 갈등으로 발생한 학번 중복 문제 등으로 교육 여건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 정부와 의료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태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과대학 교수단체 역시 교육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 확대가 추진될 경우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교수협의회는 정부가 제시한 근거 자료 공개와 함께 학생 수 증가 시나리오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필요할 경우 감사기관에 절차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 노동조
"성장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1시간 이상 배고픔을 참다가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야 겨우 밥을 먹고 있습니다. 학교측은 여건상 어쩔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네요.”(학부모 김경숙씨) 경기 지역 상당수 초등학교 학년별 급식 시간이 많게는 1시간 이상 차이가 나 논란이 되고 있다. 급식실 공간이 학생 수를 감당하지 못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당국은 예산 타령만 하며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 망포초교는 학년별로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다. 학기중 낮 12시 10분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급식을 한다. 저학년인 1·2학년은 마지막 급식 시간대인 오후 1시 이후로 책정돼 가장 늦은 시간대에 점심을 먹는다. 용인 수지초교도 오전 11시 20분 1·2학년을 시작으로 3·4학년(12시 10분), 5·6학년(오후 1시)이 밥을 먹는다. 마지막 팀은 오후 1시에 식사를 시작해 배식과 식사를 마치면 1시 50분이 된다. 이 학교 영양교사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지만, 늦게 먹는 학생들이 배고파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학생 수를 감당하지 못하다보니 학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등교 중이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재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4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 상태에서 대형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8시께 경기 화성시 새솔동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인근에서 등교 중이던 고등학생 B양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B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장기간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수사 결과 A씨는 새벽 시간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