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3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통일경제특구”로 출발하여 기나긴 여정 끝에 입법에 성공한 사례다.
이 법은 남북 간 경제적 교류와 상호보완성 증대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북한 인접지역(경기도 파주, 김포, 연천, 인천광역시 강화, 옹진, 강원특별자치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과 남북 경제협력 등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한 지역(경기도 고양, 동두천, 양주, 포천, 가평,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속초)이다. 17개 접경지역 시․군이다. 특히 가평군과 속초시는 2025년 우여곡절 끝에 접경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평화경제특구 지정 대상 지역으로 된 곳이다. 이 평화경제특구 입주기업은 지방세 및 임대료 감면, 의료·교육·주택 등 지원시설과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승인절차 간소화 특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남북 교역·경제협력 시행 기업과 연관기업, 입주기업과 융복합을 통한 고도화 가능 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다.
이런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 어느 곳에 지정될까? 초미의 관심 사항이다. 통일부의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2026~2035)에 의하면, 평화경제특구는 “정치·경제 복합형 특구”, “접경지역 중심 균형발전형 특구”, “선(先) 법제화형 특구”를 지향하고 있다. 1차적으로 2026년 말 1개 특구를 시범 지정하고, 2027년에는 2개 특구를 추가 지정하며, 2029년~2030년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을 본격 착수하여, 2031년~2035년 평화경제특구 개발 완공 및 기업 입주를 목표하고 있다.
특구 개발 유형으로는 산단형(산업·농림어업·R&D 등 특정 업종 집적), 관광·문화형(평화통일 테마의 관광·문화·교육 중심), 복합형(산단형과 관광·문화형을 결합한 특구)으로, 9개 사업 산업 모듈(안)을 제시하고 있다. (모듈 1)은 첨단산업 및 AI 단지, (모듈 2)는 지식정보 및 R&D 단지, (모듈 3)은 섬유 및 가구 산업단지, (모듈 4)는 농수산식품 산업단지, (모듈 5)는 관광 및 생태환경 복합단지, (모듈 6)은 해양경제 특화 단지, (모듈 7)은 물류․서비스 단지, (모듈 8)은 교육·문화단지, (모듈 9)는 공공, 국제협력 단지 등으로 구체적 산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접경지역 17개 해당 시군에서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경기도는 2026년 3월 30일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를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발표했다. 물론 통일부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실제 개발계획수립에서 변경이 있겠지만, 파주시는 첨단산업단지를, 연천군은 “평화정원”을 중심으로, 포천시는 “한탄강”을 중심으로 농업+관광+경공업 융합형 단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결같이 접경지역 발전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동시에 지향하는 방향으로 평화경제특구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어느 지역에 평화경제특구가 조성되더라도 남북한 경제공동체 실현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