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년 내내 벼 생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의 벼·쌀을 구매해 지역 특산물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지역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섞어 유통하는 방식인데, 현행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이러한 행위를 모두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16일 오전 수원시의 한 대형마트. 이곳에는 경기도 외 다른 시도에서 생산된 쌀이 진열돼 있었다. 이 가운데 특정 지역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두 제품의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과 ‘경기도’로 표시돼 있었다.
쌀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시도, 시군구로 나눠 표시할 수 있다.
문제는 일부 판매자들이 지역의 대표 특산물 이미지를 내세워 쌀을 판매하면서 정작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벼 물량이 부족해지면 다른 지역 벼·쌀을 사들여 물량을 충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특정 지역명을 사용하는 A브랜드 미곡처리장의 경우 벼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는 다른 지역에서 들여온 벼와 쌀을 가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곡처리장은 벼 반입·건조·도정·판매 등 미곡 전 과정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이에 관해 A브랜드 미곡처리장 관계자는 “각 지역마다 일 년 내내 생산되는 물량이 부족하면 다른 지역에서 벼를 사서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산지를 경기도로 표기한다고 해도 같은 품종의 벼가 충정도에서 생산된다면 이를 구매해서 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행위 시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지역 쌀’이라는 제품명과 같이 지역명과 농산물명을 함께 사용할 경우 B지역에서만 재배된 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권해석일 뿐이며, 실제 처벌은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법에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마련하면 (소비자 기만행위 예방에)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는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소비자 요구에 의해 과거와 달리 원산지 표시 기준과 관련 처벌 조치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쌀 등 농산물의 제품명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