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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현장 기대와 과제는

학습 효율 향상 기대, 교사 지도권 강화·교실 질서 회복 주목

 

올해 새 학기부터 초·중·고교생이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 경기지역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적 활용과 일괄 제한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학교장과 교사는 수업 중 학생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경우 주의를 주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의 활용 ▲긴급 상황 대응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학칙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분리·보관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소지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조항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월 본격 시행된다.

 

수원시 영통구 한 중등교사 A씨는 “휴대전화 사용금지로 수업중 알림, SNS, 게임 등 분산 요인이 차단돼 교사 설명에 집중도가 높아지고, 수업 흐름에 대한 몰입도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으로 수업중 사용금지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교육부가 학교별 학칙 마련 시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로 두고, 그 전까지는 학교장 판단에 따르도록 해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경기지역 일선 학교에서는 수업 중 자료 검색이나 학습 보조를 위해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교육 활용해온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은 학교나 교사별로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돼 왔고, 통일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평가다.

 

특히 교육청별로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학칙에 명시하고 있어 세부적인 적용 방식은 학교 자율에 맡겨지면서 현장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교육부가 학교 스마트기기 사용기준의 표준 학칙안을 제시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이 지난해 전국 153개 초·중·고교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학교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쉬는 시간 등 수업 외 시간 사용을 두고는 허용과 금지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대전화 보관 방식 역시 단체 수거와 개인 보관으로 나뉘는 등 학교별 학칙은 제각각이었다.

 

교총이 실시한 교원 설문조사에서도 재직 학교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학칙이 “미흡하다”는 응답이 30%를 넘으면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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