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시의회에 3회 추경안 조속한 처리 재촉구

2023.10.19 13:07:33 8면

장기 의회 파행으로 긴급한 안전·민생 사업 줄줄이 차질
10월 분 가정양육수당·영유아보육료 지급 중단 지분위기, 공공요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 발생 우려 

 

성남시는 19일 성남시의회 개원을 앞두고 시급한 안전예산과 민생예산 집행을 위해 3회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촉구했다. 

 

시는 지난 8월 총 1575억 원 규모의 3회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9월 19일부터 한 달간 지속된 의회파행으로 추경안이 의결되지 못했다. 

 

추경안에는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 원과 관내 20년 이상 노후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용역비 및 보수공사비 48억 원 등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빠른 시일 내 3회 추경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탄천 교량 재가설 지연으로 인한 시민 통행불편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 또한 노후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과 보수 보강 공사 지연으로 인해 주행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게 집행부 입장이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13억 원과 영유아보육료 15억 원 등이 의결되지 않아 당장 10월분 지급 불가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전기요금 2억 원과 공사위탁사업 시설 전기요금 1500 만 원 등 공공요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 발생도 예상되며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잔금 41억 원 미납 등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 25억 5900만 원,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 26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 57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 9500만 원, 국공립 및 법인 장애반 보육교사 인건비 2500만 원,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2천 200만 원, 아동의료비 지원 2000만 원 등의 집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더 이상의 시민 피해가 없도록 집행부가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추경안을 시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는 오는 23일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김대성 기자 sd191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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