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 국내산 둔갑 판매

2004.12.15 00:00:00

인천 계양경찰서는 15일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로 고모(39.농수산물 판매업)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7월4일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I농수산물 판매점에서 중국산 김치 2천300kg을 국내산으로 속이고 판매해 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고씨는 중국산 김치를 10kg당 1만원에 수입해 원산지가 표기된 박스를 버리고 비닐 봉지에 담아 팔면서 일반 고객들에게는 10kg당 2만3천원, 음식점에는 10kg당 1만3천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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