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대출업무 대행 사기 30대女 영장

2004.12.16 00:00:00

인천 남동경찰서는 16일 실직자들에게 창업자금 등에 대한 대출업무를 대행해준다고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황모(3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2년 12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S사채 사무실을 차려 놓고 창업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이모(24.여)씨 등 6명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접수받아 이를 이용, 은행에서 1인당 500만원씩 모두 3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황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인감과 주민등록증, 허위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출승인을 받았으나 이들에게는 "서류 미비로 대출 승인이 안됐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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