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행정전산망 범정부 대책 TF 발족…내년 1월 종합대책 발표

2023.12.03 17:22:02 3면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전반 일제 점검
50인 미만 기업 중재법 적용 2년 유예
늘봄학교, 내년 전국 17개 시도 확대

 

당정은 잇따른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와 관련해 범정부 TF를 발족하고, 인프라 이중화 및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등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년 1월에 발표한다.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국회에서 2년 유예 개정안을 처리하는 동시에 범정부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해 공공정보시스템 338개는 물론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 등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해 이달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또 범정부적 차원의 구조적·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단기적으로 ▲노후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분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참여 활성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정부는 80만여 개 기업의 충분한 준비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봤고, 여당은 영세기업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를 우려하며 2년 유예를 건의했다.

 

이에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논의를 추진한다.

 

특히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마련해 이달 중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 확충도 담긴다.

 

당정은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돌봄 부담 경감과 초등생 교육격차 완화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내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시기인 경력 보유 여성 현상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에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기업·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