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양.안양.안성 일부지역 광고물설치 '브레이크'

2004.12.19 00:00:00

내년부터 수원, 고양, 안양, 안성시 등 4개시 일부지역이 광고물설치가 크게 제한된다.
경기도는 19일 "각 건물 등에 간판 등 광고물이 어지럽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수원역 주변 등 일부 지역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정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수원시 수원역 인근 3곳, 고양시 일산구 마두역일대,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일대, 안성시 안성2동 명동거리 등이다.
이 가운데 수원역.마두역 인근은 오는 20일 특정구역 지정이 고시돼 내년 1월부터 광고물 설치가 제한 또는 정비되고 안양 중앙로와 안성 명동거리는 이달말 지정 고시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역시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가 규제되거나 정비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정되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내에서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한 업소당 간판 등 광고물을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또 광고물도 건물 3층 이하에만 설치가 가능할 뿐 아니라 건물 1층 광고물은 평면 형태의 판류로만, 2∼3층은 입체형(광고 글자 등을 입체화한 간판)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다.
도는 특정구역내에서 이같은 설치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규정에 어긋난 광고물을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광고물 설치를 제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이같은 특정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인창기자 ic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