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헬멧 미착용 이륜차 ‘꼼짝마’…후면 단속카메라 활용 단속 실시

2024.01.07 15:13:48 7면

헬멧 미착용 기능 탑제 후면 단속카메라 활용 무인 단속
다음 달 29일 계도 거쳐 3월 1일 점진적 정식 단속 예정

 

이륜차 사망사고를 방지하고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이륜차를 모는 운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7일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을 무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73개소에서 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과 홍보를 병행한 후 오는 3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호 및 과속 단속에 활용하던 후면 단속카메라에 헬멧 미착용 단속 기능을 탑재한 후면 단속 장비를 설치해 활용하는 것으로, 경찰은 해당 기술을 개발한 후 약 1년 간 오단속 방지를 위한 시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단속은 이륜차 사고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사망률이 급등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2018∼2022년 교통사고 기록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 사망은 2.54%로 사륜차인 1.36%의 2배에 달한다.

 

특히 이륜차 사고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망률은 6.40%로 착용했을 때인 2.15%보다 3배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이륜차가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해당 이륜차 소유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며 “즉각적인 헬멧 미착용자 단속이 실시될 수 있어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이바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경찰은 후면 단속카메라에 이어 전면 단속카메라에도 해당 기술을 접목하는 등 양방향 단속카메를 개발할 방침이다.

 

또 향후 지자체와 협조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편도 1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고도화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는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 되므로 단속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이륜차 운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이륜차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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