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살고 슈퍼카 모는 ‘가짜 서민’…재계약 제한된다

2024.01.07 17:25:08 6면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5일부터 전면 적용
소득·자산 및 자동차 가액초과 시 주택 재계약 제한

 

정부가 고가의 차량을 몰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른바 ‘가짜 서민’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부터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9794만 원 상당의 외재 차량 등을 보유한 임대주택 입주민 문제가 지적되는 등 가짜 서민 문제가 불거졌다.

 

외재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은 61세대이며 일부는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알려져 임대주택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자산이 초과될 경우 재계약이 1회로 제한된다. 또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막고자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됐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2023년 기준)은 무주택 가구, 총자산 2억 5500만 원(영구)·3억 6100만 원(국민),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다.

 

임대주택을 재계약 희망 시 소득과 자산 기준은 넘겨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기준액을 넘을 경우 재계약이 제한된다.

 

바뀐 규정은 지난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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