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피습 피의자 김 씨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2024.01.09 16:27:40 7면

신상정보공개위원회 1시간 논의 끝 공개하지 않기로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공공이익보다 인격권 침해 커

 

경찰이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국민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날 오후 2시 개최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1시간 가량 논의를 거친 끝에 이와 같이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정보공개위는 신상공개를 통해 얻게 될 공공이익이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인격권 침해 우려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하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이 대표 주변에 있던 민주당 당직자와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니거나 이 대표 방문지를 사전답사했고 흉기를 개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애초 인적사항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본격적인 경찰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0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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