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항소심서 유죄로 뒤집혀

2024.01.11 17:03:24 7면

안정성 검사 없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 출시한 혐의
1심 ‘증거부족’ 무죄 이후 항소심 “업무상 과실 인정”

 

인체유해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해 영유아 등에게 인명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 등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은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금고는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지만, 징역 등 강제노동은 집행하지 않는 처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 출시 전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폐질환이나 천식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사망하는 등 그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제품 출시 후 요구되는 관찰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홍 전 대표는 2002~2011년 동안 CMIT·MIT 등을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였다.

 

또 안 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역시 제품이 판매될 당시 대표직을 맡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습기 메이트’ 원료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기업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항소했고, 3년이 지난 이날 유죄로 보는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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