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2004.12.23 00:00:00

안양시는 최근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에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수산물직판장의 선어, 활어, 건어물, 젖갈, 패류 등 136개의 매장을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여부에 초점을 맞춰 지난 15일부터 이달말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또 계도유인물도 상인과 매장관계자에게 배부하며 건전한 상거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 정상적인 원산지 거래가
정착될 때까지 내년부터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시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정광철기자 jk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