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한 자택에서 또래 여고생 흉기 살해…소년법 상 최고형 선고

2024.01.27 18:37:15

“일방정 성관계 요구로 범행”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
“살인의 고의성 없었다”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성남의 한 자택에서 또래 고등학생들끼리 흉기를 휘둘러 여학생 1명을 살해한 1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 또는 기타 언행을 해 불상의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자상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이 잔인하다.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3시 20분쯤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10대 고등학생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과 B양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만나 알게 된 사이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A군이 당시 B양의 집으로 가 단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일자 서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수차례 흉기로 찔린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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