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이영복 사건 피해 유가족 등 3명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2024.01.29 14:54:55 7면

양주 다방 여성 점주 및 파주 식당 업주 유족 등 3명
이영복 사건 중 고양시 유족 한국 국적 아니어서 제외

 

검찰이 살인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구조금을 지급한다.

 

의정부지검은 29일 관내에서 발생한 3건의 살인사건 범죄피해자 유족 3명에게 총 2억 6000만 원의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5일 양주시에서 홀로 다방을 운영하던 60대 여성 점주를 살해한 이영복 사건의 피해자와 지난해 11월 발생한 파주 식당 업주 살해사건 피해자의 배우자, 의정부에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의 미성년 외동딸 등 총 3명이다.

 

이영복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고양시 소재 다방 업주의 유가족은 한국 국적이 아니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우리나라 국민과, 상호 보증을 하기로 한 국가의 국민은 지급 대상이 되지만 고양시 소재 다방 피해자의 유가족은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로 인해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피해자 본인이나 유가족 등이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은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 및 지급여부 결정을 거쳐 구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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