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폭행 등 엽기 행각 벌인 ‘바리캉 폭행남’ 재판서 실형 선고

2024.01.30 15:51:51 7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 펼쳐…피해자 엄벌 탄원”
바리캉으로 머리 밀고 신체 촬영 및 폭행하기도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 및 강간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인 20대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박옥희 부장판사)는 30일 강간·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수협박, 감금,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남자와 만난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응한 거고 합의 하에 한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구리시 갈매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하고 여러 차례 강간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얼굴에 소변을 보거나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었으며, 알몸 상태로 “잘못했다”고 비는 피해자의 모습을 녹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신고를 시도하려 하면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거나 반려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는 지난 23일 1억 5000만 원을 기습적으로 형사공탁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설사 형사공탁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공탁자에게 밝혀 왔다”며 “본인 형량을 감경하기 위해 피공탁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진행했다”고 밝히며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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