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선관위, 4·10 총선 허위사실 공표 행위 적발

2024.01.30 16:18:35 2면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한 자원봉사자 A씨 고발
허위사실 공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3000만 원 벌금형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문자메시지 발송 등 공직선거법 위법 행위를 적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선관위는 이날 4·10 총선 입후보예정자의 자원봉사자인 A씨를 다른 입후보예정자 B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후보예정자 B씨의 당선에 불리한 허위사실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남양주선관위가 2차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법행위에 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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