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석방 기간 중 ‘세 번째 살인’ 60대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2024.02.01 12:14:34 7면

살인 2건으로 무기징역 복역 중 가석방된 후 다시 살인
검찰 사형 구형…재판부 “영구 격리 타당” 무기징역 선고
검, “단지 화가 나 피해자 살해…더 중한 형 내려져야”

 

검찰이 가석방 기간 중 세 번째 살인죄를 저지른 무기징역수에게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에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10대 때부터 두 번의 살인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뒤 세 번째 살인했다”며 “단지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춰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항소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10대였던 1979년 7월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당시 10세 여자 어린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숨겨 전주지법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또 1986년 10월 교제하던 남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같은 수법으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7년 10월 전자발찌를 차고 가석방됐으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포천시 내 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A씨는 이곳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 B씨가 지난해 7월 퇴원한 후 남양주시 내 A씨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9월 이 집에서 다투다 목 졸라 살해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에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최하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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