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투고] 도로 위 죽음의 구멍 ‘포트홀’…이렇게 대처해야

2024.02.12 11:51:40 14면

인천중부경찰서 하인천지구대 박성훈 순경

 

포트홀은 아스팔트 포장도로 표면 일부가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생긴 구멍이다. ‘도로위의 지뢰’, ‘죽음의 구멍’ 등 무시무시한 이름으로도 불린다.

 

주로 해빙기와 장마철 차량이 지나는 도로에 생기며 매월 2000~3000 건에 달한다.

 

매년 20만 건 이상이 발견되고 있는데, 크고 작은 교통사고 및 차량 피해의 주범 중 하나다. 그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포트홀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전방주시가 가장 중요하다.

 

포트홀을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속도를 줄이고, 포트홀에 진입한 후에는 핸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꽉 잡고 있어야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운전자의 주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음에도 포트홀로 인해 사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자차보험 등 관련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관련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보통 국가배상의 경우 지방검찰청(국가배상담당부서)을 통해 배상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도로(국도·고속도로·시내도로)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대상이 다르므로, 지역번호+120으로 문의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포트홀은 제한속도 준수 등 안전운전 생활화도 중요하지만 상시 보수인력 증원을 통한 포트홀의 신속한 복구와 정비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인천중부경찰서 하인천지구대 박성훈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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