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무주택 청년 주거복지 위해 월세 240만 원 지원

2024.02.20 14:18:10

용인특례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24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지난 2022년부터 국‧도비와 시비 20억 원을 투입, 1120명의 청년이 월세를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19세 이상 34세 이하(1989년~2005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월세액 7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5.5%)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4만 원)이면서 재산이 1억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472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또는 20대가 중위소득 50% 이상 독립 생계 유지 등인 경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신청은 올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용인시청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콜센터, 용인시 콜센터, 용인시 청년담당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설정선 청년담당관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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