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20개 업체 세무조사

2024.02.26 14:07:59 4면

급유대행업체‧해상유판매대리점‧먹튀주유소 등

 

국세청이 외항선박용 해상면세유의 불법 유통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부가가치세·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에는 해상면세유를 공급하면서 일부를 불법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급유대행업체 6곳, 불법 유출 해상면세유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 해상유판매대리점 3곳,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를 판매한 혐의가 있는 주유소 11개 업체 등이 포함된다.

 

이들 급유대행업체는 외항선박과 공모해 해상면세유를 일부 빼돌려 싼값으로 해상유판매 대리점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부는 무자료 유류를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로 흘러들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과정에서 교통세·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면세유가 가짜 석유 제조에 이용되면서 차량 안전 위협, 환경 오염 등 부작용도 초래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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