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4대 가상자산 체납자 직접 매각한다

2025.11.26 14:10:40 9면

압류부터 이전, 매각까지‘원스톱 체납징수 체계’구축

 

고양특례시는 국내 주요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에 모두 비영리 법인 계정을 개설하고, 압류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시 계정으로 이전해 직접 매각하는 절차를 이달부터 본격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가상자산은 일부 체납자들에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돼 왔으나, 거래소 계정 개설의 제약과 지자체 직접 매각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로 실제 징수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국내 주요 4대 거래소와 협력해 법인 계정을 모두 개설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했고, 이를 통해 압류-이전-매각이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가상자산 원스톱 징수 체계’가 완비됐다.

 

시는 이미 압류 가상자산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에게 자발적 매각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스스로 자산을 매도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기한을 부여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는 압류된 가상자산을 법인 계정으로 안전하게 이전 후 직접 매각을 실시, 매각 대금을 지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세금 회피나 도피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징수 행정의 실효성과 납세 정의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극 대응해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지방세 납부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신규 징수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김은섭 기자 topi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