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네트워크론 보증' 시행

2004.12.30 00:00:00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은 구랍 31일 기업은행, 외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날부터 납품기업이 생산자금을 미리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네트워크론 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론보증'이란 금융기관이 여러 납품업체와 거래하는 구매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구매기업으로부터 융자추천을 받은 납품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은 발주서 또는 납품실적을 기준으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 및 구매자금을 기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우선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기보는 '네트워크론보증'이용기업에 대해 일반운전자금 보증한도(15억원)을 초과해 최대 50억원까지 연간매출액의 1/2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료 또한 0.2%~0.3%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증우대지원을 한다.
또한, 기술의 우수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우수기술보유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평가보증으로 운용,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납품기업이 납품 이전에 생산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협약체결은행을 확대, 네트워크론보증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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