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통시장 상인 화재공제 가입 확대

2024.03.14 15:10:46 14면

지난해 말 기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29.5%
시, 전통시장 51곳 상인회 대상 설명회 개최 예정
군‧구 협력해 홍보 강화…가입률 저조한 시장 관리

인천시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 위험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화재보험 상품이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처음으로 전통시장 화재 피해 보상에 대한 상인들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고자 공제료 지원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화재공제 가입률은 29.5%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이에 시는 등록 전통시장 51곳 상인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군‧구와 협력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가입률이 저조한 시장 관리도 강화한다.

 

화재공제 상품은 보장 가액 기준 1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100만 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금액 기준으로 최소 보장 100만 원에는 공제료의 100%를, 3000만 원까지는 공제료의 약 80%를 지원한다.

 

또 3000만 원을 초과해 가입하면 건물 구조에 따라 최대한도 안으로 지원한다.

 

건축물대장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불연재료 지붕 등의 A급 건물에는 최대 12만 2720원을 지원한다. 이외에 다른 구조를 가진 B급 건물의 최대한도는 16만 5400원이다.

 

상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공제 가입한 후 가입증서와 함께 지원금 신청서를 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상인들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시는 올해도 화재공제 가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화재공제 가입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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