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전세피해 긴급생계비 지원 접수…피해가구에 100만 원 지원

2024.03.17 16:53:02 2면

주택 소재지가 도인 가구 대상…총예산 30억 투입
18일부터 경기민원24 누리집 또는 방문 통해 접수
내·외국민 모두 지원…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제외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전세피해가구에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오는 18일부터 접수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에서 전세피해를 본 경우 피해가구당 1회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말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총 30억 원으로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도이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 가구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하는데 다만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나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피해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도 소재 주택에서 전세피해를 본 후 타 시도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로 방문하면 된다.

 

지원 신청을 하면 관할 시군에서 긴급복지 중복 수혜 여부 조회, 구비서류 적정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지원자격을 검증한 후 결과통지를 받아볼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접속하면 사업 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포함한 안내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엄마에게 2만 원만 보내달라고 힘겹게 꺼낸 말을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등져버린 전세피해 청년과 같이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근 기자 leekeunzz@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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