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4년 개별공시지가 열람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실시

2024.03.18 14:39:01

가평군은 2024년 3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의 열람및 의견제출 기간운영을 실시한다.

 

2024년1월1일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토지분은 17만1105필지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1월25일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이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이용 상황 등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추출한 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 가격열람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한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와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및 의견청취 절차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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