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거소·선상투표,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신고 접수

2024.03.18 16:41:06

장애·항해 등으로 투표 어려운 선거인 등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홈페이지와 우편, 팩스로 접수 가능…선원의 경우 팩시밀리 신고도 가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거소투표란 사전투표·선거일에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택 등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선상투표도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용·수감자 등이다.

 

이외에 ▲사전투표소·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구시군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직접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은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선상투표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선박,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 외항 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만 신고가 가능하다.

 

선상투표 신고도 주민등록상 구시군 홈페이지와 우편, 서면을 통해 가능하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팩시밀리 포함)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선거인이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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