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우제창 흑색선전…논란 사실이면 후보직 사퇴”

2024.03.21 05:39:17 3면

우제창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 예정
그림 위탁판매 의뢰했지만 판매대금 못 받아
화랑 운영 李 배우자, K씨 횡령혐의로 고발
“간단한 확인만 했어도 거짓 알 수 있었을 것”

 

이상식(민주·용인갑) 후보가 자신의 후보직을 걸고 배우자에 대한 사기 의혹을 집중 제기한 우제창(무소속·용인갑) 후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20일 밤 입장문을 내고 “우 후보의 허위사실에 기초한 흑색선전을 강력 규탄하며 우 후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 후보는 이날 한 언론사의 보도를 근거로 위작으로 의심되는 작품을 유통한 뒤 채권자에게 16억 8000만 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입건된 인물이 이 후보의 배우자가 맞는지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제 배우자는 K씨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만약 K씨의 고소대로 제 배우자가 K씨로부터 16억 80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나타난다면 책임지고 후보직을 사퇴하겠으며,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시발점은 화랑을 운영하는 자신의 배우자가 K씨에게 이우환 작가의 그림 3점(시가 30억 원 상당)을 위탁판매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K씨는 이 후보 배우자에게 그림을 반환하거나 판매대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이 후보 배우자는 K씨를 지난해 10월 양천경찰서에 횡령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K씨는 ‘이 후보 배우자가 이 후보 선거에 쓸 자금이 필요하다더라’는 취지로 황 모씨와 조 모씨에게 30억 가량을 차용했고, 그중 16억 5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이 후보 배우자는 황 모씨·조 모씨와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변제시일이 지나도록 K씨가 돈을 갚지 않자 황 모씨와 조 모씨는 K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양천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이 상태에서 K씨는 제 배우자를 수원지검에 고소한 것” 이라며 “간단한 확인만 거쳤다면 사실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사실을 왜곡한 ‘감찰 요구’ 기자회견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지금까지 공표된 2번의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유력 후보”라며 “그동안 (흑색선전 등에)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이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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