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기도당 “민주 남병근, 선거법 위반…선관위 즉시 조사해야”

2024.03.28 17:43:06

국민의힘, 논평 내고 동두천양주연천을 남병근 후보 사퇴 촉구
“지난 23~26일, SNS·유튜브 방송서 불법선거운동 문구 사용”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28일 남병근(민주·동두천양주연천을) 후보를 향해 “명백하게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남 후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남병근 후보가 지난 23~26일 4일 간 SNS 등에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문구를 게재했고 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불법선거운동 문구를 사용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 후보는 고능리 매립장에 대한 허위 발언으로 지역민들에게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남 후보를 두고 “약 30년 법조인 경력을 가진 후보”라며 “연이은 불법 논란에 중심이 된다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한 불법·꼼수 선거운동이라는 의혹과 함께 자질과 도덕성에도 의문을 품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주민들을 기망하지 말고 관련 불법 사안들에 책임지고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남 후보가 출연한 유튜브 방송을 언급하며 “구독자 수, 조회수를 고려해 볼 때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선관위는 남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신속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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