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상록구선관위,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 한 A씨 고발

2024.03.28 18:12:19

주민자치위원 A씨, 유튜브에 정당·후보 지지 영상 게시
공직선거법 따라 주민자치위원 등의 선거운동은 ‘불법’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동 주민자치위원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4·10 총선과 관련해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하는 영상물을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다수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총선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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